육군 중령 대령 진급 발표 - 엄 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별진급 명단
육군 중령 대령 진급 발표 - 엄 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별진급 명단 2025년 10월 31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군인 7명을 대상으로 1계급 특별진급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진급 인사가 아니라, 군 내부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린 장병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군 문화 속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한 군인을 공식적으로 예우한 첫 사례로, 군의 윤리 기준이 ‘복종’에서 ‘책임’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번 조치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시행되었으며, 헌법적 가치 수호 공적, 근무평정, 경력 등 정규 진급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진급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되며, 진급예정자 신분으로 발령 대기 중이다. 이는 군이 단순히 상명하복만을 중시하던 체계에서, 헌법 수호와 법적 판단 능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다. 소령·중령·대령 진급자 명단 이번 특별진급의 핵심은 장교 4명에게 주어진 1계급 승진이다. 소령 중령 대령 진급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형기 중령(특수전사령부 대대장) → 대령 진급 소령 A → 중령 진급 소령 B → 중령 진급 대위 C → 소령 진급 이 중 김형기 중령은 특전사 대대장으로 재직 중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 명령을 거부하며 상부의 위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계엄 명령의 위헌성을 인지하고 “군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는 소신을 지켰던 인물로 평가된다. 다른 두 명의 소령과 한 명의 대위 또한 동일한 시기 각 부대에서 부당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보고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진급 심사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 공적”을 가장 큰 평가 기준으로 삼았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