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령 대령 진급 발표 - 엄 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별진급 명단
육군 중령 대령 진급 발표 - 엄 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별진급 명단
2025년 10월 31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군인 7명을 대상으로 1계급 특별진급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진급 인사가 아니라, 군 내부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린 장병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군 문화 속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한 군인을 공식적으로 예우한 첫 사례로, 군의 윤리 기준이 ‘복종’에서 ‘책임’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번 조치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시행되었으며, 헌법적 가치 수호 공적, 근무평정, 경력 등 정규 진급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진급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되며, 진급예정자 신분으로 발령 대기 중이다. 이는 군이 단순히 상명하복만을 중시하던 체계에서, 헌법 수호와 법적 판단 능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다.
소령·중령·대령 진급자 명단
이번 특별진급의 핵심은 장교 4명에게 주어진 1계급 승진이다. 소령 중령 대령 진급 명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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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중령(특수전사령부 대대장) → 대령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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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A → 중령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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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B → 중령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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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C → 소령 진급
이 중 김형기 중령은 특전사 대대장으로 재직 중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 명령을 거부하며 상부의 위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계엄 명령의 위헌성을 인지하고 “군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는 소신을 지켰던 인물로 평가된다. 다른 두 명의 소령과 한 명의 대위 또한 동일한 시기 각 부대에서 부당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보고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진급 심사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 공적”을 가장 큰 평가 기준으로 삼았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교 4명 중 3명은 진급 시기가 2년 이상 앞당겨졌으며, 이는 일반적인 근무평정·근속기간 기준을 넘어 공적을 중심으로 한 ‘예외적 진급’으로 기록된다.
상사·원사 진급자 명단
부사관 3명 역시 동일한 사유로 특별진급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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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국 상사(수도방위사령부) → 원사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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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D → 원사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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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 E → 상사 진급
이들은 당시 부대 지휘 계통에서 부당 명령을 직접 거부하거나, 명령 이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병국 원사는 계엄 명령 하달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하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통해 작전 집행을 유보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부사관 진급의 경우 참모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심의 과정에는 ‘공적검증’과 ‘신원조사’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세 명 모두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었으며, 서열 및 공석 조정이 완료되는 즉시 정식 발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진급 심사 절차 및 기준
이번 특별진급은 군인사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여 시행됐다. 국방부는 일반 진급 절차와 달리 헌법적 가치 수호 행위를 공적 기준으로 인정해 심의했다.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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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검증 및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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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및 과거 근무평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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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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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 최종 승인, 부사관은 참모총장 승인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진급 대상자의 ‘법질서 수호 행위’, ‘부당 명령 거부 사례’, ‘군 내부 보고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기존 진급 후보자들에 비해 서열상 순위가 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진급자들은 ‘헌법을 지킨 공로’라는 이유로 우선 선발됐다. 이는 법률상 인정된 ‘특별진급’ 조항이 실제 적용된 드문 사례로, 향후 군 조직 내 준법 문화 확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발표 요지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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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며 군인의 본분을 다한 이들을 국가가 예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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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군의 가치체계를 재정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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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 있는 군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예우해 정의롭고 책임 있는 군문화를 확립하겠다.”
이와 같은 발언은 과거 군의 정치 개입, 상명하복 중심 문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의와 책임’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진급 제외된 인물과 범위 제한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명령 거부자에 한정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같은 시기 별도의 사건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해병 상병 순직 사건 관련)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군의 날을 맞아 포상을 받았던 조성현 대령, 김문상 대령은 스스로 특별진급을 고사해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진급 여부는 개인 의사와 군 내부 검증 절차를 모두 고려한 결과이며, 단순히 포상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결정은 한국 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과거에는 상관 명령 불복종이 곧 징계나 불이익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수호 공적’으로 인정받는 전례를 남겼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이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충성 의무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령을 판단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용기임을 이번 사건이 증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공적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평가와 예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은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심을 결집시키고 정의로운 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론
이번 ‘12·3 비상계엄’ 명령 거부 군인 7명의 특별진급은 단순한 인사 명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명령 체계 속에서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으며, 군의 권위가 국민의 주권 위에 설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장병을 적극 발굴하고 예우할 방침이며, 이번 특별진급을 통해 군 조직 내 책임과 정의의 기준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진급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고, 이는 후배 장병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남긴다. ‘명령보다 헌법이 우선이다’라는 원칙이 군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군 문화의 변화를 이끈 역사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