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계산법 야간근로 시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계산법 야간근로 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계,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에도 연장근로의 산정 방식, 행정해석의 변화, 야간근로 가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조문 자체는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이 결합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의 기본 구조를 출발점으로 삼아, 연장근로의 법적 개념과 최근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시간 계산법의 실제 쟁점, 그리고 야간근로 시간의 적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법 문언과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과도한 해석이나 단편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의 상한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형식적 부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 기본 원칙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구조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과 1주 단위의 상한을 각각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병렬적으로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위법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별도의 요건 하에서 허용됩니다. 1일 근로시간 상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1주 근로시간 상한: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근로시간 산정 시 포함 범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대기시간 포함 이 구조를 통해 “일일 과로 방지”와 “주간 총량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연장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