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금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금액 (2014년 기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저 빨간 테두리 안에 부분이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먼저,별표2의3은 내용도 잠시 살펴보자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다름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이다.
 물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테두리 밑에 단서부분도 스스로 주목하여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한다. (이런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한다)
어쨌든 지급 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작년에 일한 거에 대한 성과급이라서 작년 월급이 기준이 되나보다)

위의 표대로 올해 받을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에 대해 실전연습을 해보자.
 올해 성과상여금은 아직 못받았으므로
 (역시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대충 2월말에서 3월초 정도가 되는 듯하다.)
 2013년의 보수명세서를 보니까.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9급3호봉 보수명세서이다.)

 2018년 9급 10호봉 월급액이 원 이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지급기준액보다 약1.093배 정도 된다.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 - 이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
돈 많은 곳은 +가 좀 크려나? @_@
암튼 지방직공무원, 그 중에서 크게 특수한 직렬이 아니라면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교원,교육공무원,교사,소방,군인,경찰 공무원들도 일반 지방직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참고로 글 맨위에 표에 개인별 차등지급을 굳이 알고 싶다면, 굳이 당신이 일하는 지자체의 장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슬로건으로 내새우는 장님이시라면... 안타깝지만....
 (아니다. 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니까 개인별 성과 S등급 받아서 더 많이 받고싶다 ㅎㅎ^0^)

 이렇게 한다고 한다.
 S등급 부럽~


C등급은 애도를....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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