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와 계산법 (2014년 기준)

신규임용자를 위한 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법
공무원들의 수당 중 호봉이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많이 지급받는 종류의 수당을 빼고 개인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 소위 초과근무수당 이다.
이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자세히 나와있다. (링크참조)
읽어보니 귀찮으니 기본 원칙 몇가지만 알아보자
1.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은 한달에 기본적으로 10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
    (한달 내내 칼퇴근해도 기본적으로 1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은 하루 4시간, 한달에 57시간까지만 계산에서 인정된다.
    (밤12시까지 일하든 말든 4시간밖에 안쳐준다)
3. 평일엔 실제 근무시간에서 한시간 공제
    (6시 퇴근후 8시까지 있어야 1시간이 인정된다)
    주말엔 실제 근무시간만큼 인정
    (주말에 1시간만 나와있어도 1시간 인정)
4. 한달 동안 초과근무를 분단위로 합쳐서 시간단위 미만은 버린다
    (다 합쳐봤더니 20시간 58분이라면 20시간으로 인정)

5. 한달을 합친다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합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함정
    보통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급날(20일)과 별도로 1일날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말일까지 계산해서 1일날 지급하기 힘들다.  이건 자신이 속한 시군규정에 따른다.
    (보통은 지날달 24일부터 이번달 23일까지 초과근무를 합쳐서 다음달 1일에 지급)
 가장 중요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

위의 표는 2018년에 새로 발표된 금액이다.
군인이나 경찰, 우정직이나, 교원들은 파일을 참고
표에서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부분은 무시하자. 어디다 써먹는건지 나도 모르겠다. 보통 평범한 공무원이라면 야간에 있어도 시간외(시간당)이고 휴일에 있어도 시간외(시간당)이다.
내가 9급 공무원이다.
하면 1호봉이든 10호봉이든 위에 표에 나와있는 8,357원이 적용된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는 많지만... 참 적은 금액이다.
케이스1) 나는 오직 칼퇴근  : 10시간 (83,570원)
케이스2) 나는 오직 초과근무 : 57시간 (476,340원)
 - 실제적으로는 원미만은 버리는지 올리는지 암튼 10원단위까지만 !
이렇게 같은 9급이라도 3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시간이 있다고 무조건 시간외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정말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방만하게 운영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꽤나 엄격하게 실제 근무 여부를 따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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