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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와 계산법 (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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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자를 위한 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법 공무원들의 수당 중 호봉이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많이 지급받는 종류의 수당을 빼고 개인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 소위 초과근무수당 이다. 이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규정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과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에 자세히 나와있다. (링크참조) 읽어보니 귀찮으니 기본 원칙 몇가지만 알아보자 1.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은 한달에 기본적으로 10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     (한달 내내 칼퇴근해도 기본적으로 1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은 하루 4시간, 한달에 57시간까지만 계산에서 인정된다.     (밤12시까지 일하든 말든 4시간밖에 안쳐준다) 3. 평일엔 실제 근무시간에서 한시간 공제     (6시 퇴근후 8시까지 있어야 1시간이 인정된다)     주말엔 실제 근무시간만큼 인정     (주말에 1시간만 나와있어도 1시간 인정) 4. 한달 동안 초과근무를 분단위로 합쳐서 시간단위 미만은 버린다     (다 합쳐봤더니 20시간 58분이라면 20시간으로 인정) 5. 한달을 합친다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합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함정     보통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급날(20일)과 별도로 1일날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말일까지 계산해서 1일날 지급하기 힘들다.  이건 자신이 속한 시군규정에 따른다.     (보통은 지날달 24일부터 이번달 23일까지 초과근무를 합쳐서 다음달 1일에 지급)  가장 중요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 위의 표는 2018년에 새로 발표된 금액이다. 군인이나 경찰, 우정직이나,...

비행기표싸게사는법 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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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표싸게사는법 ] 완연한 가을 날씨고 하니 여행 가고 싶어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정보는 비행기표싸게사는법입니다만... 이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각자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노하우들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으니, 검색을 더 해 보시고 제건 참고만 해주세요^^;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들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올려놓은 것만 찾아보지 마시고 다른 곳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항공권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은 얼리버드라는 방법으로 표를 일찍 사두는 비행기표싸게사는법도 있고구요. 또한 항공사마다 이벤트로 진행하는 프로모션 기간에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올려 드리는 비행기표싸게사는법은 땡처리항공권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비행기는 출발시간이 되면 탑승객 숫자가 적어도 무조건 떠나야하죠. 출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표를 더 팔 수 없게 되버리는 거죠. 그렇게 출발하더라도 공항이용료, 직원 인건비, 그리고 기본적인 항공유는 동일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출발날짜가 임박한 표나 혹은 여행사에서 블럭이라는 제도로 많이 구입 해 둔 표를 덤핑가격에 파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식품이나 옷같은 것도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할인마트 식품코너에서 조리식품은 그날 팔아야하니, 마감시간이 다가오면 막 떨이로 팔고, 옷은 시즌이 지나가면 시즌마감으로 싸게 파는... 그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대략 비슷하겠네요^^;. 그러니 싸게 파는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싸게 파는 것이지만 대략의 시장가라는게 엇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으니 몇 군데만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든 땡처리 항공권 가격은 홍콩행 비행기표에요.. 어때요 괜찮나요?? 이건 세부행 항공권입니다. 평시랑 비교해 보시면  조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

2018 공무원 봉급표 교원 교사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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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만 되면 내년 오르게될 최저임금 수준과 월급 그리고 각종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이 어디이건 마찬가지일텐데요. 오늘은 안정을 꿈꾸며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시고 있는 분들과 현직으로 공무원을 직장으로 다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2018 공무원 봉급표 를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2018년 최저시급은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2018 공무원 봉급표 역시 그 수준까지 오르려나?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공무원 봉급은 인상률은 2.6%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봉급표의 개정일은 매년 1월 초입니다. 봉급표를 통해 호봉별로 예상 봉급을 확인할수가 있는데요. 내년에 특기할 것은 9급 1호봉 공무원이 받는 봉급표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기본급만 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지는 않겠죠? 정액급식비,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다양한 수당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산하게 되면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봉급인상률이 2.6%로 최저임금에 비해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복지와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등으로 인해 2018년 역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숫자는 많아져서 경쟁이 어마어마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내년에 개정되는 2018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들에게도 2.6%가 인상이 됩니다. 교원 교사등에 해당되는 호봉표입니다. 2018 교원 호봉표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급여 인상이 2.6%의 인상율이 적용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