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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출석일수, 체험학습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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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출석일수, 체험학습 일수 총정리 고등학생 출석일수의 기준과 중요성 고등학교 재학 중 출석일수는 단순히 ‘학교에 나간 횟수’를 넘어,  학생의 학업 성실성 ,  진급 요건 ,  졸업 자격 ,  생활기록부 평가 요소  등으로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대학 입시, 장학금 수혜, 고등학교 졸업 인증 등에 있어 출석률은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의 정규 학년도는  3월 1일 시작 ~ 다음 해 2월 말 종료  기준으로 운영되며, 이 사이의 모든 수업일수 중 실제 출석일수의 비율이 각종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 기준 교육부 고시에 따라 고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장의 재량이나 지역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연간 190~200일 사이 로 운영됩니다. 1학기 : 약 90일 내외 (3월~7월) 2학기 : 약 100일 내외 (8월~12월) 방학(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 재량휴업일, 시험일, 학교 행사 등은 상황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출석일수 인정 기준 출석일수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양하며, 단순히 교실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닌 다음과 같은 사유들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 질병결석 : 병원 진단서 또는 보호자 확인서 제출 시 경조사 결석 : 직계가족 사망, 형제자매 결혼 등 학교장 승인 체험학습 : 사전 승인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천재지변 및 사고 : 태풍, 폭설 등 불가피한 사유 고사 및 평가기간 병결 : 별도 병결 신청서 제출 시 ➡️ 이와 같은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어  출석률 100% 유지 가능 합니다. 2. 미인정 결석 (출석률 하락) 무단결석 무단조퇴·조기귀가 병결이나 기타 사유에 대해 증빙서류 미제출 체험학습 미신청 또는 결...